[뉴있저] 월간 뉴있저 7월 주제 '청년'...그린 아닌 블루? / YTN

2022-07-05 24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지난달은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 짚어봤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청년'입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월간 뉴있저, 벌써 세 번째 달입니다.

5월 가정, 6월 환경에 이어서 이번 달 주제는 '청년'이라고요?

[기자]
네, 월간 뉴있저, 7월 주제는 '청년'입니다.

일 년 중 녹음이 짙어지는, 가장 푸른 달이 7월이죠.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면, 말 그대로 푸른 시기, 청년이 떠오릅니다.

최근 청년 세대는 우리 사회 정치·경제·사회 크고 작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두 차례의 큰 선거를 치르면서 중요한 유권자로 자리를 잡았고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경제적 이슈도 청년 세대가 깊숙이 관여돼 있습니다.

또 공정이나,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회 이슈의 화두도 청년 세대가 던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면서,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진지하게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달 주제도 무척 흥미로운데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청년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단어 뜻에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는 않은 것이죠.

다만 '청년기'를 찾아보니까, '대개 20대 전후의 시기. 이때부터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다.'고 돼 있습니다.

20대와 그 전후의 시기니까, 이 역시 해석에 따라 범위를 넓힐 수도 좁힐 수도 있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를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실제 정책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정부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이나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고요.

청년 주택 지원 요건도 만 39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청년 정착 지원금 대상을 만 45세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월... (중략)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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